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최근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에 올라와 조사결과 한 검사와 동거녀의 차량으로 알려져 검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등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장애인 시설 이용은 삼가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자동차 구입과는 다르게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으로는 우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으로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으로 동 주민센터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PG 자동차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됩니다.
승용 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 세 면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으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검사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받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