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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수잔 Susan 2018. 5. 17. 08:13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합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3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계속증가세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세계약시 해야하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으로는 직접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는데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치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비용은 600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