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수도권에 발령되었는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업해도 아이 돌봄 서비스 기존대로 제공됩니다. 20일 환경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아이 돌봄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입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아이돌보미가 대상자 집으로 찾아가 아이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대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는 1577-2514 입니다.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 로 일에 집중도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