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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안내
수잔 Susan
2019. 3. 7. 11:29
한국형 실업부조 안내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사정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합의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으이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2,102원)로 한국형 실업 부조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로 고용보험의 빈틈을 메워 실직자에 대한 상시적 안전망릉 구축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페업한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