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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안내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042명)보다 4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육하휴직 보너스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 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둑 육아 휴직 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순차적 사용 시 적용 &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





그리고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삼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부터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으로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3개월 최대 600만원에서 3개월 최대 7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방법은 육아 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 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후 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하였다면 육아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함께 재출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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