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직전 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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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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