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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차량 과태료 간단 조회 방법

수잔 Susan 2018. 9. 13. 17:43


차량 과태료 간단 조회 방법

지난달말 서울시에 따르면 공해차량 모의단속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는 노후차량은 하루 평균 1만4000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나도 모르게 부과되는 차량  과태료 누구나 잠깐 실수하여 부과될 수 있는데 오늘은 차량  과태료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혼동하고 계신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즉, 차량  과태료란 공법상의 의무이행가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써 행정처벌에 속합니다.







차량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즉, 일명 딱지라고 불리우는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 입니다.





차량  과태료 조호를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과태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부과되었는지, 기한,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과태료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상 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위의 방법으로 차량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이파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차량 운전 시 제일 중요한 것을 안전운전 입니다. 모든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는 차량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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