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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최근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도심에서 각광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성과 휴대성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은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동차 사이에서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인도에서 이용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운전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차량이 다른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 는 크게 제1종 운전 면허, 제2종 운전 면허 그리고 연습 운전 면허 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 면허 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제2종 운전 면허 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 운전 면허 는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 면허 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1종보통 운전 면허 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하며, 제2종 운전 면허 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연습면허는 제1종보통, 제2종보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1종으로 운전가능차량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차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면허 2종 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상과 같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차량을 확인하시고, 운행 차량에 맞는 운전 면허 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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