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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수잔 Susan 2018. 4. 14. 15:5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안녕하세요! 일상정보 입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SNS등 여러가지 매체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렸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벙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로 중요성이 대두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할 경우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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