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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알아보기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연금도 4월부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의 생활안전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자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선정기준액('19년 기준)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장애인연금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나 마을미 불편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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