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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알아보기
지난해 산업 재해 로 숨진 근로자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재해 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796명이었고 이 중 하청 근로자는 309명(38.8%)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업 재해 막기위하여 이번달 말까지 사내 하도급 공공기간과 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재해 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노동재해라고도 하며 부상 및 그로인한 질병,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직업병 등을 포함합니다.
상업 재해 보상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발생되는 산업 재해 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방법 으로 산업 재해 입었을 경우 최초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 재해 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원요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재요양 신청)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치료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재활특별진찰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 재해 중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처리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산업 재해 발생으로 산재보상신청 시 위에서 안내드린 산재처리방법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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