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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노란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란버스는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인식카드를 교통카드처럼 찍으면, 학부모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목표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입니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입니다.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과정은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그리고 정기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예를들면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교육참가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교육비는 무료 입니다. 4월 17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자공의무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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